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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회복"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 기대

입력 2025-08-20 14:09  



경기 성남시가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르면 9월 하순 국방부가 변경 고시를 확정할 전망이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6월 국방부로부터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가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법령에 따른 심의 절차를 마치면 고시가 확정된다.

이번 조정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가 바뀐 이후 미뤄져 온 사안이다. 성남시는 2023년부터 국방부에 재조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본격화했다.

신상진 시장은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되면 야탑·이매 일부 지역이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된다"며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돼 그동안 제약을 받던 도시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6월 국방부에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7월에는 원도심 재개발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다시 촉구했다.

성남=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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