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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인 신고 누락 의혹' 김남국, 2심에서도 무죄

입력 2025-08-21 14:42   수정 2025-08-21 15:24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조규설·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비서관은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꿨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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