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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LS증권 대표, 1심서 대출금 유용 방조 무죄

입력 2025-08-22 17:38   수정 2025-08-22 18:16


1심 법원이 전직 임원의 수백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눈감아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원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부하 임원 김모씨로부터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3000만 원에 제공받고, 대출금 유용을 사실상 방조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전직 LS증권 본부장 김씨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금융회사 임직원 신분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를 은밀히 운영하며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 830억 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약 6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해 부패 범죄를 저질렀고 수수액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예상치 못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익이 불어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측 직원 출신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 PF 사업 수주 심사를 통과시키고 대출금 집행을 도운 홍모(42)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이 제3자에게 돌아간 점을 참작했다.

전직 직원 유모씨는 PF 대출금 15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양벌규정이 적용된 LS증권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예방하지 못했고 범행과 관련해 수수료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금융감독원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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