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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던 유튜버, 결국 실형

입력 2025-08-26 16:43   수정 2025-08-26 16:44



'성매매 근절'을 명분으로 성매매 업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여성들을 촬영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동희 부장판사)은 26일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주에서 3차례 성 매수자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성판매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같이 범행했으며, 촬영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들을 몸으로 막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것인데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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