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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사고…1348억 역대급 과징금

입력 2025-08-28 17:55   수정 2025-08-29 01: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2011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의결 결과를 설명하며 “SK텔레콤이 유출 가능성을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었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이 미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조치 등 소명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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