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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학교수, 스토킹 혐의 기소…2개월 교제 전 연인 성폭행

입력 2025-08-28 23:46   수정 2025-08-28 23:47


현직 대학교수가 헤어진 연인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검은 주거침입강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대학교수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집에 수시로 침입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B씨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A씨가 성폭행 상황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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