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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내는 교육세, 펀드는 빠진 분리과세…11월 국회에선 어떻게 될까? [남정민의 정책레시피]

입력 2025-08-30 08:00   수정 2025-08-30 08:48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이달 말 발표된 2026년 예산안과 함께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다만 이 정부안이 지금 상태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기 국회 논의를 거친 뒤 연말 확정되는데요.

특히 세제개편안의 경우 11월에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 가장 시끌벅적했던 이슈 2가지, 금융·보험업 1조원 이상 수익에 매겨진 교육세 1%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공모·사모펀드 등이 빠진 것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교육세 1%로 상향은 변함없지만정부, 과세표준 합리화 '시동'
지난 7월 정부는 영업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이 위배된다”, “인상폭이 과도하다”, “늘어난 교육세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공식 의견서를 내면서 반대했죠.

정부는 결국 세율을 1%로 상향하는 안 자체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교육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8월1일~14일)를 실시한 뒤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은행에 교육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금융회사는)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라며 ”금융은 구조적으로 부가세를 매기기 어려운 구조라 교육세를 신설하며 이 명분으로 은행에 붙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조업과 달리 고용도, 투자도, 공장 증설도 상대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금융업에 그정도의 세금은 정부로서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앞서 말했듯 국무회의에서 확정 지은 것은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즉 법 개정 사안은 이대로 확정지었지만, 국회와의 논의가 필요 없는 개정사항, 예컨대 시행령 개정사항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영업수익 1조원 이상에 1% 매기기라는 대원칙은 유지하되, 교육세 과표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교육세 과세표준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운용사 등이 벌어들인 이자·배당금·수수료·보험료, 유가증권 매매 이익 등인데 유가증권매매수입의 손익 통산(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으로 계산)을 허용하거나 금융사가 자회사·유가증권을 통해 받는 배당 수입에 대해서도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非적용 정부안은 수정 없을 듯
교육세를 걷어가는 것에 더해 금융권에서 반대했던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공모·사모펀드와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 해주기로 했지만,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공모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제외입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 등에서는 또다시 의견서를 기재부에 전달했습니다. 펀드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도 주식과 동일하게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슈는 어떻게 될까요? 앞선 교육세 인상처럼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을까요?

정부 안팎에 따르면 이 건은 추가 협상이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입니다. 즉 여기서 공모 사모펀드를 제외한다는 내용 자체가 시행령 등이 아닌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안은 더 이상 수정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물론 최종안은 오는 11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확정되겠지만, 그때 정부가 논의의 장에 들고 나갈 안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배당 촉진 효과가 별로 없는 대상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번 조치로 기업의 배당성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펀드에 세제혜택을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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