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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 아동수당 12만원 받는다

입력 2025-08-29 18:00   수정 2025-08-30 01:48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같은 재정사업을 지방에 더 많이 배분하는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포괄보조금 규모를 세 배 늘리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설하는 비용도 1200억원 편성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는 아동수당 등 7개 재정사업의 지원금과 사업 물량을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동수당의 경우 지금은 8세 미만 아동에게 거주지를 불문하고 월 1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수도권은 10만원으로 올해와 같지만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 지역은 11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12만원으로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5~20% 늘어난다.

특별지원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40개 시·군으로 정했다. 강원 양구군, 충북 보은군, 경남 하동군 등이 포함됐다. 우대지원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44개 시·군이다.

또 다른 재정사업인 노인 일자리는 내년 일자리 추가분(5만4000개)의 90%인 4만7000개를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한다. 지금은 비수도권에 전체의 70.4%가 배정돼 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신설해 특별, 우대, 일반지역에 따라 각각 720만원, 600만원, 48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규모도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으로 세 배가량 확대한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건설하는 예산도 내년 1196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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