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위생도기 제조 및 유통은 ‘하나의 포장 단위’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양변기는 본체인 도기와 뒷면 물탱크 안에 조립하는 모든 부속품을 단일 포장으로 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 인증 고시를 2022년 12월 개정했다.
이후 대림바스, 계림요업 등 국내 위생도기 제조사는 인증을 받기 위해 국내산 부품을 중국으로 보내 한꺼번에 포장하고 있다. 중국 양변기를 수입해 포장을 뜯어낸 뒤 국산 부품을 넣어 재포장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제조사들은 단일 포장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중국산 부품을 택하고 있다.
위생도기 관련 업체들은 정부의 포장 기준을 바꿔 달라는 개정 건의안을 지난달 대통령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