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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촬영·유포 협박한 고교 태권도부 선배들 '집유'

입력 2025-08-31 08:35   수정 2025-08-31 08:36


합숙훈련 중에 동성의 남자 후배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며 이를 촬영하고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고교생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동급생인 B·C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게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 등은 작년 7월 태권도부 합숙 훈련 중에 남자 후배인 D군의 항문에 특정 도구를 강제로 넣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A군은 해당 장면을 촬영하면서 그걸 유포하겠다고 D군을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 수사 과정 등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D군은 태권도에 대한 장래 희망도 접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동기, 수법, 위험성과 가학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소년이면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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