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31일 이 의원과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차모 보좌관을 재소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이 사용한 차명 주식 계좌에 차 보좌관이 한번에 수백만원씩 반복적으로 돈을 넣은 정황을 파악했다. 이 중 일부는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 보좌관이 이 의원에게서 현금을 받아 대신 입금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주식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입금된 금액에 정치자금이 포함됐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자금법 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정치 활동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의 최근 4년간 재산 신고 내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2년과 2024년 4억2000만원대, 2025년 4억7000만원대를 신고했으며 주식 보유 사실은 없었다. 이에 경찰은 차 보좌관의 계좌 입출금 기록과 이 의원의 재산 변동 내역을 교차 확인하며 주식 투자 자금의 출처를 파악 중이다.
이번 수사는 이 의원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보좌관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시작됐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경찰 조사에서 차명 거래 혐의는 인정했으나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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