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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11월26일 선고

입력 2025-09-03 11:41   수정 2025-09-03 12:06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는 11월 26일 선고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측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수없이 많은 검사를 동원해 법원 내부 자료를 송두리째 가져가고, 법원 구석구석을 먼지털기식으로 뒤졌다"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재판부 인격과 자세를 원색적으로 폄훼하고 공격하는 언사를 쓰는 건 정말 품위를 잃은 행동"이라며 "원심 재판부에 대해 참지 못할 정도의 모욕적 언사가 비일비재하고, 자신들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법꾸라지'라는 저급한 용어까지 쓰면서 욕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은 정책적 판단에 그쳤다는 사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며 "법원 자체 조사 결과 임종헌 등 사법행정 담당자 등 다수의 행위가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 또는 부적절한 행사"고 지적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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