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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력 크다” SKT, 위약금 면제 연장 끝내 불응

입력 2025-09-04 10:27   수정 2025-09-04 10:52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조치 연장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전날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권고는 자동 수락되지 않게 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SK텔레콤의 지난 4월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를 연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SK텔레콤측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해킹사고로 인해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금 7000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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