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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동의 없이 광고"…구글, 美·佛서 과징금 폭탄

입력 2025-09-04 17:28   수정 2025-09-05 01:09

구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혐의로 미국과 프랑스에서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구글은 해당 조치에 불복하고 법정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구글이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끈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한 혐의로 4억2500만달러(약 592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구글이 구글 계정 관리에서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해 사용했다는 혐의다.

앞서 원고들은 310억달러(약 43조1954억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구글이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2020년 제기된 이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은 구글이 우버, 인스타그램 등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앱과의 관계를 통해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상태에서도 사용자 데이터를 계속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구글은 재판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비개인적이고, 가명 처리됐으며, 암호화된 저장소에 분리 보관된다”며 해당 데이터는 사용자의 구글 계정이나 개별 사용자 신원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도 이날 구글에 과징금 3억2500만유로(약 5278억원)를 물렸다. CNIL에서 역대 부과한 과징금 규모 중 가장 크다. CNIL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브라우저에 광고 쿠키를 설정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쿠키는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담고 있다. 인터넷 광고와 인터넷 플랫폼의 각종 사업 모델에 필수다. CNIL은 구글이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에 광고를 무단으로 끼워 넣었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 이용자가 5300만 명에 달한다고 했다.

CNIL은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에도 이용자에게 쿠키에 관해 사전 동의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5000만유로(약 2434억원)를 부과했다. 쉬인은 프랑스 이용자 1200만 명의 컴퓨터에 설치한 쿠키에서 무단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도 구글은 비슷한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022년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과징금 692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미국, 프랑스와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구글은 한국에서도 정부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구글의 해당 과징금 취소소송을 기각하며 개인정보위 손을 들어줬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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