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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괴 미수 2명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입력 2025-09-05 22:27   수정 2025-09-05 22:28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납치를 시도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3차례에 걸쳐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근처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피해 아동들이 모두 현장을 벗어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경찰은 추적 끝에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피의자는 3명이지만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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