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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앞두고 국내 사업 곳곳서 논의 활발

입력 2025-09-06 10:14   수정 2025-09-06 10:15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해상풍력 특별법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제도와 산업 협력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는 40여 건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어민들을 중심으로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 고흥에서는 해상풍력 반대대책위원회가 발족했고, 경남 통영에서는 일부 수협이 욕지도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학계와 해외 사례에서는 해상풍력 단지가 어초 역할을 하며 해양 생태계 다양성을 높이고 어자원 증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유럽의회 보고서 또한 해상풍력 구조물이 어류, 갑각류, 해조류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처로 기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도 확인된다. 기후정치바람이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후인식조사’에서는 78.2%가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4년 기준 약 10% 수준이다. 주변 아시아 5개국의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은 26%로 조사됐다. 전남 신안 해역은 올해 3.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돼 약 3만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어업과 해상교통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목포해양대학교 연구진은 현재 포항, 남해, 욕지 등에서 해상풍력 단지와 어업 활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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