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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100여명 등친 전세사기범…193억원 가로채더니

입력 2025-09-09 11:31   수정 2025-09-09 11:32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회초년생 100여에게서 193억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김지철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건물을 구입했다. 이후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면서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157명에게서 보증금 193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그는 허위 계약서로 HUG 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이 범행으로 일부 세대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뒤늦게 HUG로부터 가입 취소를 통보받았다.

2심에선 A씨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전세사기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의사나 그 능력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진술 등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에겐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안 좋은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경합법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추가 사건이 병합됐는데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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