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시장 인근 기업형슈퍼마켓, 입점제한 일몰 '4년 더 연장'

입력 2025-09-10 17:26   수정 2025-09-11 01:16

올해 11월 일몰 예정이던 전통시장 주변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 제한 규정이 4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로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의 SSM 입점 제한 규정은 2010년 도입됐다. 이후 2015년과 2020년에 5년씩 연장됐고 오는 11월 23일 존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여당은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하겠다는 현행법의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5년 연장을 제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온라인 유통 발달 등 달라진 유통 환경을 고려했을 때 법안 연장의 실익이 적다며 일몰을 3년만 늦추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심의과정을 거쳐 4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되 달라진 유통환경 변화를 향후 법안에 담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중소유통업계와 전통시장 측은 경기 불황과 높은 소상공인 폐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형유통업계와 SSM 측은 온라인 유통 확산 등 최초 규제 도입 당시와 달라진 유통 환경을 감안할 때 전통시장 보호 실효성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SSM을 마냥 규제하기보다 전통시장을 살릴 방안을 고민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