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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잔류…美정부 상대로 소송할 듯

입력 2025-09-11 20:26   수정 2025-09-22 16:33


*잔류한 1명에 관하여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영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기사 내용을 정정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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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구금자 317명 중 11일(현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타지 않고 미국에 남기로 한 한 명(남성)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의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구금자들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여지가 있어서다.

외교가의 전언을 종합하면 이 남성은 영주권 신청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이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단기상용(B-1)비자 소지자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풀려난 구금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는 했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진 출국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가족이 미국에 있어 자진 출국의 이점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는데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봤다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불법 체포와 구금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ICE의 구금은 유죄 판결에 따른 수감과는 다르고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각종 행정명령 등에 기반해 ICE의 활동 범위가 크게 확대된 만큼 결과는 법정에서 다퉈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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