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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자본시장 활성화 총력" [영상]

입력 2025-09-15 08:05   수정 2025-09-15 12:32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50억원을 유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굳이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형창/최해련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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