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전직 경영진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진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벌였다.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는 자회사 합병 정보 발표 직전 회사 주식을 대거 매입해 수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1부(부장검사 임세진)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메리츠화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전직 경영진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안을 발표하기 직전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미리 관련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합병 발표 이튿날 5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등은 이들이 주식을 판매할 당시 나란히 상한가로 치솟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7월 1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7월 28일 이 사건을 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들은 합병 계획과 무관하게 해당 주식을 거래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기존 매매 패턴과 가족 명의 계좌의 거래 양상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 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리츠화재 측은 즉각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는 사내 메시지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매 혐의로 고발된 임원들에 대해 사임과 직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