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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등 52개사 2.3억株 내달 의무보유등록 풀려

입력 2025-09-30 11:18   수정 2025-09-30 11:19



한국예탁결제원이 다음 달 두산로보틱스 등 52개사의 주식 2억3182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0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4개사의 주식 4542만주가 등록 해제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도우인시스 등 48개사 주식 1억8640만주가 등록이 풀린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비율 상위 업체는 유가증권시장 기준 두산로보틱스(34%)와 까뮤이앤씨(24%) 등이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케이젯정밀(70%), 벨로크(51%) 순으로 나타났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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