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0.05
(71.54
1.78%)
코스닥
924.74
(5.09
0.5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속보] '총책 마동석'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무더기 '징역형'

입력 2025-10-17 14:22   수정 2025-10-17 14:35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32) 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김모(23) 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을, 김모 씨(26)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133만3200원을 선고받았다.

한모 씨(27)와 김모 씨(28)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각각 350만850원, 701만7500원으로 책정됐다. 불법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하게 돼 있다. 소비하거나 처분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징한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을 벌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사회 폐해도 심각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에 본거지를 만들어 범죄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 범행이 분업화·고도화돼 적발이 어렵고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캄보디아의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속임)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앞서 8월 다른 조직원 신모 씨와 나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1월 조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