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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받으면서도 '불법 촬영'…부산 지하철 몰카남 구속기소

입력 2025-10-27 20:41   수정 2025-10-27 21:00


부산에서 지하철을 돌며 여성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울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지하철역에서 총 1295회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체포돼 검찰로 넘겨져 조사받으면서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65회나 범행을 계속했고,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앱을 통해 불법 촬영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지하철 몰카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교통카드 사용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밝혀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속기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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