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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피했으니 괜찮다?"…서울대공원 주차 민폐

입력 2025-10-28 16:42   수정 2025-10-28 16:43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일반 차량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피해 인도 위에 불법 주차한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무개념 주차 실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입구 인근 주차장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변 인도와 보행로 위에 나란히 주차돼 있었다. 사진 속 차량들은 모두 일반 차량으로, 일부는 인도 턱을 넘어선 채 세워져 있었다.

제보자는 "서울대공원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인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일상화된 듯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명백한 신고 대상이다", "국민들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AI 주차도 저렇게는 안 한다", "안전신문고가 빨리 복구돼야 한다" 등 질타가 이어졌다.

또 일부 누리꾼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면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임시 주차장이나 주차타워 증축을 검토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행위'는 단순 점거보다 과태료가 더 무겁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우거나, 출입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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