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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유튜버와 마약' BJ 세야, 2심도 실형…"의존도 상당"

입력 2025-10-29 15:51   수정 2025-10-29 15:52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3년 6개월에서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도 명령했다.

항소심은 박 씨의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박 씨는 2023년 10월 주거지에서 소량의 케타민이 발견됐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부터 자수한 피고인이 이 부분만 꾸며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전에 투약하고 남은 잔여 케타민이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장기간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며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단약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08년부터 아프리카TV에서 BJ 세야로 활동해온 박 씨는 2023년 3월 생방송 중 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1억5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투약·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로부터 마약을 받아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약 투약 기간이 길고, 양과 종류가 상당하다"며 "별다른 제약 없이 마약을 사용한 점에서 반사회적 성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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