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 바다에 빠진 SUV 운전자가 창문으로 탈출해 기사회생했지만,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만취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유에서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께 진도군 임회면 한 부두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를 운전한 혐의다.
A씨가 몰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자, 그는 스스로 창문을 열고 탈출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잠수 요원을 투입해 바다에 빠진 차량에 동승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공조 요청을 받은 육경은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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