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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불법수익 끝까지 쫓는다"…김은혜, 특별법 발의

입력 2025-12-09 14:55   수정 2025-12-09 14:56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이 '대장동 개발 비리 불법 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개발 비리 범죄를 통해 조성된 불법 수익의 보전·몰수·추징·환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산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특정 대상 범죄 행위를 대상 사건을 규정했다.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가운데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소득보다 현저하게 많은 재산은 '불법 수익'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아울러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을 신설해, 국가가 대상 재산 환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수익 환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민사 절차까지 동원하게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여준 7800억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이자 국가 포기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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