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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바뀌면 요금도 자동 인상?” 통신 3사 계약 논란

입력 2025-12-18 08:50   수정 2025-12-18 10:37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고객의 요금제를 사전 동의 없이 더 비싼 요금제로 변경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통 3사의 이용자 가입 계약서와 요금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청소년·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요금제’ 가입자들이 연령 등 계약 요건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고가요금제로 자동 전환돼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기존 맞춤형 요금제 이용자가 연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5G요금제로 변경해왔다.

특히 KT의 경우 최근 5년간 자동 전환된 고객이 42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SK텔레콤은 ‘마케팅 전략 노출’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거부했고 LG유플러스도 일부 자료만 공개한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최대 10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계약서에 ‘연령 등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유사 요금제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요금제 변경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이통사 임의로 고객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며 “향후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피해 고객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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