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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국세청 '꼬마빌딩 감정평가'는 위법…상속세 취소"

입력 2025-12-25 17:40   수정 2025-12-25 18:33


국세청이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꼬마빌딩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이 위헌·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과세관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소송에서 시행령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감정평가 대상을 초고가 아파트·호화주택으로 확대했는데, 법령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행정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남세무서, 상속세 부과 취소하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국현)은 지난 15일 A씨 등 상속인들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법적 근거인 옛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2019년 개정)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하며 164억원 규모의 추가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A씨 등은 2019년 4월 부친이 사망한 이후 공시가격 451억원으로 평가된 서울의 부동산 등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 826억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2019년 개정 시행령에 따라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시행했다. 그 결과 부동산 가액을 787억원으로 재산정하고, 같은 해 9월 상속세 164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평가 기간(상속 전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법정 결정기한(신고기한+9개월)까지 감정이 있다면 시가로 인정하는 시행령에 따른 조치였다.

재판부는 이 시행령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에만 평가 기간 경과 후에도 감정평가를 허용하면서 납세자는 6개월 내 신고해야 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시가 인정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르게 적용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과세관청이 감정 대상을 재량으로 선정해 납세자로선 과세액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법적 안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세청 감정가액 자체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시행령은 평가 기간 이후 감정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상속 개시일 기준 법원 감정가액보다 국세청 감정가액이 2.6~1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가격 변동이 있었으므로 국세청 감정가액은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하거나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해 해결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의 적용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국세청 감평사업 타격 불가피
법원은 그동안 개별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다뤘을 뿐 시행령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한국부동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2~2024년 유사 판례 35건 중 조세법률주의 위반 쟁점이 포함된 14건 모두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법조계는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100여 건의 유사 소송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을 이끈 김다애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시행령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며 “상급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의 법적 토대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초고가 아파트·호화주택으로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확대해 관련 분쟁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5조5000억원)보다 75% 높은 9조7000억원에 대해 과세했다. 납세자들의 불복 소송이 이어졌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가 주거용 부동산으로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선정 기준도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감정평가 비용 등 예산은 2024년 45억2400만원에서 2025년 95억92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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