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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재판행…공개된 4개 혐의 살펴보니

입력 2026-02-03 14:45   수정 2026-02-03 14:54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혁)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하도록 부추기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난동 사태 전날인 1월 18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집회 신고 범위를 넘어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날 서부지법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서부지법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8일 서부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튿날인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취재진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였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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