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가 전 남편의 외도 후유증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남현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카카오톡 대화 일부 내용을 캡처해 게재하며 "2021년부터 계속된 유부남과 상간녀의 대화"라며 "이 상간녀 때문에 이혼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남현희는 "한 번은 참고 넘어갔지만 이후 다시 불륜을 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며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 때문에 이혼했다면서 저를 욕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상간녀는 지금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잘 살고 있다"며 "두 번이나 걸렸는데도 반성을 안 한다. 너무 억울하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 저는 더 잃을 것도 없다"고 했다.
남현희가 공개한 대화는 2021년 8월 30일 이뤄진 것으로 밤 12시33분에 "들어왔어", "잘 자고 있겠다", "굿밤", "내 **"라고 적혀 있었다. 이후 오전 7시 52분에 상대방이 "잘 가고 있어?"라고 묻고, "오빠도 수고해, 화이팅"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남현희는 2011년 사이클 선수 출신 A(40세)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뒀다. 2023년 A씨와 이혼을 발표한 후 같은 해 10월 전청조와 재혼을 발표하며 화보를 공개했다. 당시 화보 촬영을 진행했던 매체를 통해 전청조는 자신을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사업가로 소개했지만, 이후 그가 사기 전과가 있는 여성임이 드러났다.
결국 남현희까지 사기 혐의에 휘말리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다만 남현희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
당시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남현희 감독 사건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 혐의 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받아 확인했음, 전청조의 사기 전과,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진행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이렇게 민사도 끝났고 형사도 끝났다"고 설명했다.
전청조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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