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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대미투자법 시행 前에도 후보 프로젝트 미리 검토"

입력 2026-02-10 11:27   수정 2026-02-10 11: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미국과 한국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 통과부터 실제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는 미국 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구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시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를 거쳐 실제 시행까지 3개월 여의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며 “MOU 합의 이행과정에서 한미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투자 특별법상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를 담당한다”며 “산업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밑에는 ‘사업예비검토단’을 꾸리고 미국과 한국이 발굴한 프로젝트 후보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한미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한국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모두발언을 마무리 지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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