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인 운용업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건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은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에 대해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도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 항소가 이뤄지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심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코인 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업체 전직 직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과 부당이득 취득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부당이득 71억여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는 전체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아,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 취지를 밝히는 경우를 말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구형과 같이 추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관련 입증과 설명을 보강하는 등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A코인의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 매수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씨 지시를 받고 시세 조종 주문을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이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230억원, 추징금 80억1545만원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이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00여만원을 선고했고, 강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증권·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부당이득과 원금을 철저히 박탈해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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