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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20년 복역했는데…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 '징역 30년'

입력 2026-02-12 20:22   수정 2026-02-12 20:23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50대가 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금곡동 거주지에서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04년 말다툼 끝에 노점상 업주를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22년 5월 가석방됐고,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역 20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10개월 만에 재차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어 범행을 은폐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회피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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