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법 속도

입력 2026-03-25 17:54   수정 2026-03-26 01:31

국회가 불법건축물 양성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85㎡ 이하 다세대주택, 165㎡ 이하 단독주택, 660㎡ 미만 다가구주택 등이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당정이 사실상 기준을 조율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상반기 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25일 “국토교통부 등과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을 마친 뒤 최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토위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입법은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속 추진 과제로도 분류돼 있다.

당정이 불법건출묵 양성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선의의 피해자’ 문제가 있다. 베란다 확장과 공간 증축 등 불법 개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한 이들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국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8000동에 달한다. 주거용 불법건축물의 경우 81%가 베란다, 옥상, 비가림막 설치 등 무단 증축에 해당했다.

지난 1월 당정은 단독주택은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85㎡ 이하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까지 대상에 포함했다. 165㎡ 초과 330㎡ 미만 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 쪼개기로 가구 수가 늘어난 빌라 등에서 전셋집을 구하려다가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만으로 대상을 좁혔다.

다만 양성화가 반복되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는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총 다섯 차례 있었다. 여권 내에서도 “방 쪼개기 사례에 한해서만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도가 합리적이다”는 목소리가 있다.

최해련/유오상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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