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출이 10만원 이상 소액이라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6일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은행 등 금융사가 단기 연체정보를 신용평가사(신평사)에 전달하고, 신평사는 이를 다수 금융사에 공유한다. 이 경우 카드 정지, 대출 거절 및 금리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채무를 상환해 단기연체 정보가 해제되더라도 기록은 일정 기간 남아 활용되는 만큼 평소 신용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출 시 카드 실적 연계 금리 감면 혜택과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 이용대금이 대출받은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으면 실적 조건을 충족해도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착오 송금의 경우 수취인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통상적인 반환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이때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송금 전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5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기간 만료 후 변동금리로 전환돼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안내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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