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깜빡했네'…소액이라도 카드값 연체 됐다간 '경고'

입력 2026-03-26 08:43   수정 2026-03-26 08:48


금융감독원이 대출이 10만원 이상 소액이라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6일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은행 등 금융사가 단기 연체정보를 신용평가사(신평사)에 전달하고, 신평사는 이를 다수 금융사에 공유한다. 이 경우 카드 정지, 대출 거절 및 금리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채무를 상환해 단기연체 정보가 해제되더라도 기록은 일정 기간 남아 활용되는 만큼 평소 신용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출 시 카드 실적 연계 금리 감면 혜택과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 이용대금이 대출받은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으면 실적 조건을 충족해도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착오 송금의 경우 수취인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통상적인 반환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이때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송금 전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5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기간 만료 후 변동금리로 전환돼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안내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호르무즈보스턴다이나믹스삼성전자다크소드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