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말고 ‘1시간 연차’ 가능해진다...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6-04-07 17:51   수정 2026-04-07 17:52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7일 기후노동위는 전체 회의에서 오전, 오후 반차 외에 시간 단위로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에 사용하던 연차 휴가가 오전, 오후 반차, 연차 외에 1시간과 같이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공포를 거친 후에 최종 법률로 확정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로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시간 단위 연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차 휴가를 청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난임 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을 4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난임 치료 휴가 6일 중 2일만 유급휴가에 해당한다.

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도 보다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주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시 처벌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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