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논의는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나온 건의가 바탕이 됐다. 포스텍 기술지주 대표, 포스코홀딩스 산학연협력실장 등을 지낸 박성진 한동대 총장은 당시 “대학에는 기업을 이해하는 교수가, 기업에는 대학을 이해하는 인력이 전무하다”며 “이 간극을 메우려면 양쪽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는 인재가 필요하고, 이런 인재풀이 형성돼야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서도 기업과 대학을 연계할 교원이 필수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기업이나 연구소 출신 이중 소속 교원 등을 늘리고 싶지만 현재와 같은 임용 절차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중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인사 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라고 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겸직 금지 조항과 사회적 시선 때문에 대학과 기업에 동시에 소속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중 소속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교육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도 겸직을 선택하는 기업인이나 교수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교무처장을 지낸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 소속 인재를 영입하려고 했지만, 한국 대학 교수 연봉 수준으로는 원하는 처우를 맞춰주기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중소속을 허용하더라도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더해지지 않으면 기업과 대학에 동시에 소속되려고 하는 인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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