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구조 위해 출동한 119 대원, 반려견에 물렸다

입력 2026-04-07 22:06   수정 2026-04-07 22:07


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4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딸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A씨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서 뛰어나온 개에게 왼쪽 팔과 허벅지 등을 물렸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통증과 정신의 충격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출동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이 반려견이나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신고자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119 신고 때 집 안에 반려견이 있거나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알려야 하고, 대원 도착 전에는 다른 방에 분리하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안전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대원이 현장에서 다치면 응급환자 처치도 늦어질 수 있다"며 "소방대원이 안심하고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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