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성관계'로 수십명 군중 앞에서 100대씩 맞은 미혼 커플

입력 2026-04-08 17:11   수정 2026-04-08 17:12


인도네시아에서 한 미혼 커플이 혼외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공개 채찍형을 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 특별자치주에서는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남녀가 주도 반다아체의 한 공원에서 수십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나무 회초리로 각각 100대의 매질을 당했다.

이들과 함께 총 6명이 이날 채찍형에 처했다. 다른 4명은 이성과 신체 접촉을 하거나 술을 마셨다는 등의 혐의로 각각 8대에서 29대의 매질을 받게 됐다.

27대의 매질을 선고받은 한 여성은 마지막 순간에 기절해 구급대원들의 치료를 받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역 검찰청 관계자인 라제쉬 카나는 "우리는 아체에서 이슬람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누군가 이를 위반할 때마다 채찍형과 같은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02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은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법으로 채택한 지역으로 아체주는 미혼 커플의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에도 샤리아 경찰은 한 미혼 남녀에게 혼외 성관계와 음주 행위로 각각 140대의 채찍형을 가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에도 샤리아 법원은 성관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남성에게 76회의 공개 채찍형을 내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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