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가격 담합 행위 근절할 것…자체 조사 돌입"

입력 2026-04-10 17:00   수정 2026-04-10 17:07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자체 조사와 자정 활동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전국 19개 시·도회 및 256개 시·군·구 지회 조직을 활용해 친목회 모임 등의 가격 담합과 비회원 배척 실태를 전수 조사키로 했다”면서 “불법 카르텔 형성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규제의 잣대는 단순 친목회 모임이나 집단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담합과 같은 위법 행위에 정밀하게 조준돼야 한다”며 “행위 중심의 정교한 접근이 선량한 중개사들의 정당한 영업권 침해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사설망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정부 인증 정보망이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사용하는 ‘한방’의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는 2024년 자체 개발한 부동산가격정보통계시스템(KARIS)의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도 예정돼있다고 소개했다. KARIS는 한방의 실거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중개사의 담합 행위가 확인되면 업무 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를 하고,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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