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한 주택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이 황당한 이유로 개장수에게 끌려가 안타까움을 샀다.
대전대덕경찰서는 10일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개장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 주택에 들어가 마당에 묶여 있던 4세 진돗개 '봉봉이'를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사적으로 반항하는 봉봉이를 데려가기 위해 '올무'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알고 보니 A씨는 의뢰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인근 다른 이웃집 개를 데려가기로 돼 있었으나,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집 주소를 착각해 피해자의 반려견을 잘못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원래 의뢰받은 집에 구입 비용을 지급한 내역과, 해당 개가 실제로 그 집에 그대로 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문제는 봉봉이의 행방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처음에는 "개가 이미 죽었다"고 했다가 이후 "농막에 말뚝을 박아 묶어뒀는데, 이후 탈출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구조단체 '유엄빠(유기동물의 엄마아빠)'는 피해자 신고와 별개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유엄빠 SNS 댓글에는 "보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 느껴진다", "심장이 뛰고 눈물이 난다" "안 가겠다고 저렇게나 버티는데 억지로 끌고 가다니", "제발 어딘가에 살아있길 바란다"라는 댓글이 쇄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