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정수은 상대원2구역 조합장 해임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총회를 열고 정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고, 6일 정 조합장 등은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DL이앤씨가 신청한 대의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정 조합장은 DL이앤씨에서 GS건설로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면서 지난달 7일 대의원회에서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해당 대의원회가 위법했다는 DL이앤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정 조합장은 오는 11일 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 DL이앤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신규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3910 일원 24만2000㎡에 지상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1조원 규모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