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은 기업이 취득한 뒤 1~5년 이내 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건물을 뜻한다. 과거에는 투기 억제를 위해 비업무용 토지를 강제 매각하도록 하거나 취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중과하는 강력한 규제가 동원됐다.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둔화하고 기업활동이 위축되자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대적인 부담 강화’는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도 기업은 법인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유지·관리하는 돈은 비용 처리할 수 없고, 감가상각비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을 늘리고 있다. 종부세법도 비업무용 부동산은 기본공제액이 5억원으로 업무용(80억원)보다 훨씬 적다. 세율도 1~3%로 업무용(0.5~0.7%)에 비해 부담이 크다.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타당하다. 하지만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전체가 투기 목적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투자를 위해 확보했으나 인허가 지연 또는 경기 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장기 보유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세율을 높이면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기업이 생긴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기업들은 유례없는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면 기업 투자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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