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수법으로 52억 챙긴 사기단

입력 2026-04-10 17:33   수정 2026-04-10 23:36

사회초년생들의 임대 보증금 52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 등 전세 사기 일당 4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 사기 일당은 건축주, 분양 브로커,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22명의 전세 보증금 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보증금을 책정해 ‘깡통 전세’ 구조를 만들고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겼다.

일당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분양업체는 신용불량자인 바지 임대인을 건축주에게 소개해주고 건당 수수료 2400만~3600만원을 챙겼다. 바지 임대인들은 전세금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법정 수수료의 10~15배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불법으로 챙겼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에 들어갔다. 약 1년7개월의 추적 끝에 피의자들을 대부분 검거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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