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사회적 대화 재개…최저수수료 범위 등 논의

입력 2026-04-10 17:35   수정 2026-04-11 00:46

배달앱 수수료 인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서 배달 거리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저 중개 수수료(2.0%) 적용 대상을 매출 하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입점업체 수수료 및 배달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열고 배달 거리 기준 개편 및 수수료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가,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배달 거리 기준을 현행 4㎞ 중심 구조에서 구간별로 나누는 안을 집중 토론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가게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4㎞까지를 배달 가능 지역으로 설정한다. 소비자와 입점업체가 분담하는 배달비도 4㎞ 이내면 동일하다.

입점업체들은 이런 구조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근거리와 원거리 주문을 동일한 기준으로 묶는다고 지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선 배달 거리 기준을 1㎞, 2.5㎞, 4㎞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구간 세분화에 따른 배달비와 수수료 연동 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아한형제들은 매출 규모에 따라 상위 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구간은 2.0% 수수료를 적용한다. 김 의원은 “2% 수수료율을 하위 30%로 확대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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