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은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에 따라 검찰 불송치,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로부터 785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합수본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현금의 경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금액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뇌물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 미만이면 7년이다.
2019년 전 의원이 1000만원을 받고 통일교에 자서전 500권을 판매한 사안은 대가성과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전 의원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은 윤 전 본부장,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핵심 인사 역시 모두 공소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 의원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훼손한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가 막히게 금액을 짜 맞춘 수사를 국민 중 누가 믿겠냐”며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합수본이 통일교 뇌물 수사를 종결시킨 것은 정권이 나서 꽃길을 깔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원/이슬기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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