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만나 “소상공인에게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 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주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이어 중소 사업자 등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을(乙)의 담합’도 허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우리 사회는 이제 합리적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도 있다”며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안별로 납품업체 또는 체인점이 집단적으로 교섭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지금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되고, 금지되고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40조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해서는 안 되는 공동행위 아홉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가격 정보 공유 같은 공동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즉 담합이다.
이 대통령이 ‘납품업체’를 언급한 것은 중소 협력사가 대기업과 납품가격 등 거래 조건을 협상할 때 동일 업권에 있는 기업들과 협의하는 등의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 협상력을 감안해 사실상의 담합을 용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체인점’을 얘기한 건 가맹(프랜차이즈)본부를 상대하는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줘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지난해 말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해결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포괄적으로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을 다 대체하는 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면 반노동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근데 이건 피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스마트팩토리를 개선하거나 운영·유지하려면 오히려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며 “현장 노동자를 재교육시켜 그에 맞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한재영/곽용희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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