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보도·제작 윤리지침은 지난달 19일 노사 합의를 거쳐 전면 시행됐다. 경영진, 편집국, 논설위원실 등 신문 제작부서 임직원의 국내 개별 종목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골자다. 당시 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 94.6%(37명 중 35명)의 높은 찬성률로 윤리지침 제정안이 통과됐다. 서약서 서명 및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이지만 신고 대상 임직원 269명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10일 조기 완료됐다.
윤리지침은 매 반기 말 임직원이 보유 주식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주식을 매수한 임직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주식 취득일과 보유 종목이 의무 신고 대상이다.
한경은 제출된 서약서와 보유 종목 현황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임직원이 연 1회 이상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진영 기자 real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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